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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년 정부가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최대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 혜택은 적금만 잘하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 ~ 34세까지의 청년들은 주목해 주세요. 제공 예정인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을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 방법

가입조건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청년.

      단, 개인 소득 기준 연  6300만 원 이상은  정부기여금 지급 안 함

✔️직전 3개년도 중 1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연간 이자 +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 대학생 해당 안 됨.

✔️공무원가입 가능, 알바는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가능.

✔️지자체 자산 형성상품 및 내일채움공제 동시 가입허용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에 순차 가입.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계산 방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 방법

청년도야계좌 수령금액  상세정보

▶5년 만기,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 가능

▶개인 소득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40~60만 납입해도 정부 기여금 수령가능

 

개인소득
(세전 총급여 기준)
본인 납입한도(월)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2400만원이하 70마원 40만원 6% 2.4만원
3600만원이하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이하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이하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이하 - - -

예시) 총 급여 3500만 원 영수 씨가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매월 70만 원 만기 수령액은?

   답: 원금 총 4200만 원 +정부 기여금(2.3만 원*60개월)=4817만 원

 

      -이자는 비과세 혜택 적용됩니다.

 

심사기준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 및 비대면 심사예정,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

-개인, 가구 소득은 22년 소득이 화정 되기 전까지 21년 소득 기준으로 가입 여부 판단

-1년 주기로 개인 소득 심사해서 기여금 지급 규모 조정,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청년희망적금 미가입자 및 중도 해지자는 6월부터 12월 23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2024년 2월 또는 3월 24일 이후 추가 모집합니다.

청년도약 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15일부터 가능하오니 가까운 은행 방문해서 상담해 보세요

-신청 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23년 6월 및 7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안)_홈페이지 공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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