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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년 정부가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최대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 혜택은 적금만 잘하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 ~ 34세까지의 청년들은 주목해 주세요. 제공 예정인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을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가입조건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청년.
단, 개인 소득 기준 연 6300만 원 이상은 정부기여금 지급 안 함
✔️직전 3개년도 중 1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연간 이자 +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 대학생 해당 안 됨.
✔️공무원가입 가능, 알바는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가능.
✔️지자체 자산 형성상품 및 내일채움공제 동시 가입허용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에 순차 가입.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계산 방법입니다
청년도야계좌 수령금액 상세정보
▶5년 만기,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 가능
▶개인 소득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40~60만 납입해도 정부 기여금 수령가능
개인소득 (세전 총급여 기준) |
본인 납입한도(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원이하 | 70마원 | 40만원 | 6% | 2.4만원 |
3600만원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이하 | - | - | - |
예시) 총 급여 3500만 원 영수 씨가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매월 70만 원 만기 수령액은?
답: 원금 총 4200만 원 +정부 기여금(2.3만 원*60개월)=4817만 원
-이자는 비과세 혜택 적용됩니다.
심사기준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 및 비대면 심사예정,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
-개인, 가구 소득은 22년 소득이 화정 되기 전까지 21년 소득 기준으로 가입 여부 판단
-1년 주기로 개인 소득 심사해서 기여금 지급 규모 조정,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청년희망적금 미가입자 및 중도 해지자는 6월부터 12월 23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2024년 2월 또는 3월 24일 이후 추가 모집합니다.
청년도약 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15일부터 가능하오니 가까운 은행 방문해서 상담해 보세요
-신청 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