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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 동상이몽을 보셨나요? 저는 보면서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에 대하여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생기고 또 거기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나처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연명치료 거부중단 신청방법 및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쉬운 풀이)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치료를 계속해서 받더라도 다시 회복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단순히 생명연장을 위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거부하고 존엄하게 사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생을 자연스럽게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조건 및 장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건강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작성가능(본인직접방문)
✅접수처:국립암센터와 보건복지부가 지역별로 지정한 등록기관
대표적인 등록기관은 보건소, 보건 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의료법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 사전 전의료 계획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사전연명의료의향서 계획서) 등록 및 절차
✅본인 확인 : 신분증을 지참하여 등록기관을 방문
✅상담 및 작성 : 1대 1 상담 원칙을 준수
✅ 작성 전 필수내용 숙지 후 안내에 따라 작성
✅등록 및 효력발생 : 연명의료시스템에 등록한 후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
✅ 사전연명의료계획서(의향서) 등록증 발급을 희망할 경우 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계획서(의향서) 등록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해도, 철회를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전국 모든 사전연명의료계획서(의향서) 등록 기관 아무 곳에서든 변경 및 철회가 가능
※ 만약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는 경우, 다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이 되지 않은 경우,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작성해도 법적효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와 존업사(안락사)의 다른 점
본인 의지대로 죽음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안락사의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명치료거부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더 이상 회복하기 힘든 경우에 심폐소생술, 승압제 등의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사전에 밝히는 것을 말하고, 연명치료거부는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종이 가까운 경우에,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이 불규칙해지는 상황이 온다면 심폐소생술로 이 사람을 살리는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고 임종을 맞이하도록 합니다.
글을 마치며
실제로 내 일이나 가족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을 해보지만 가만히 답을 정하기가 항상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충분한 고민을 거치시고 즉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지만 가족들과 미리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엄마와 아빠에게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연명치료를 거부하도록 부탁하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